교육·문화
소·중학교의 체육시설의 개방
사회체육의 보급이나 어린이가 안전한 놀이터의 확보를 위해서,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, 학교의 체육시설을 일반시민에게 해방하고 있습니다.
- 스포츠 개방・・・초등학교·중학교의 운동장 및 체육관
- 놀이터개방・・・초등학교의 운동장
- 이용자의 자격・・・스포츠 개방은, 시내재주, 재직, 재학의 사람으로, 성인을 포함하는 10명이상의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. 놀이터개방은, 개방학 학군내에 재주하는 아동 및 시중이 있는 유아.
- 단체등록・・・스포츠 개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등록이 필요합니다. 스포츠 건강과의 창구에서 접수.
- 개방가능한 일시・・・개방일이 12월28일부터 다음해 1월4일까지의 사이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한다.
개방의 종류
| 스포츠 개방 | 놀이터개방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운동장 | 토요일 | 오후 1시∼5시 | 운동장 | 토요일 | 오전 9시∼정오 |
| 일요일 ·국경일 | 오전 9시∼오후 5시 | ||||
| 체육관 | 토요일 일요일 ·국경일 | 오전 9시∼오후 5시 | |||
개방가능한 종목
(하기이외라도 개방교의 교장이 특별히 인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. )
| 시설명 | 종목 |
|---|---|
| 초등학교의 운동장 | 소년연식야구·소프트 볼·축구 |
| 초등학교의 체육관 | 여자 배구·탁구·배드민턴 |
| 중학교의 운동장 | 소년연식야구·소프트 볼·축구 |
| 중학교의 체육관 | 배구·탁구·배드민턴 |
교육위원회 스포츠 건강과
내선 741창구번호 208
내선 741창구번호 208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