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
하수도
하수도에 대해서
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용 수역의 수질보전 때문에 1970년부터 하수도의정비에 노력하고, 2007년도 말로 하수도보급율은 85.1%정도.입니다.
수익자부담금제도는… 업무계
공공 하수도의 본관공사에 즈음하여, 그 구역내에서 토지를 소유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수익자,부담금을 부과 했습니다.
하수도를 쓸 수 있는 구역(처리 구역)에서는
그 구역내의 건축물의 소유자는, 화장실을 수세화해 부엌, 목욕(목욕탕)등의 배수를 하수도에 방류하는 것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※이 종류의 공사를 배수 설비의 지정 공사점,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, 주의해 주십시오.
수세변소,개조 대부금제도(공용개시후 3년이내만)은… 유지 보급계
퍼 냄식 변소를 수세변소에 개조하기 위해서, 비용의 일부를 2년간,이내의 무이자로 대부하는 제도가
있습니다.
(정화조의 폐지 공사를 포함한다)
수속은, 각자 지정 공사점에 공사를 의뢰→지정 공사점이 시에 신청서를 제출(대부금의 신청을하는)
→시가 서류심사를 해 지정 공사점에 착수 명령과 각자에게 인정 통지서를 송부→공사에 착수→지정
공사점이 공사 완료후에 시에 완료신고를 제출→시검사원의 준공 검사→합격하면 결정 통지서, 대부금의 지불→대부금의 상환은, 계좌 대체에 의해 매월 상환
하수도요금은… 유지 보급계 (2009년 5월부터)
| 구분 | 사용요금 | ||
|---|---|---|---|
| 기본요금 | 수량 0∼10m3 | 1개월에 대해서 735엔 | |
| 일반배수 | 종량 요금 | 11∼20 | 1m3에 대해서 80엔 |
| 21∼50 | 1m3에 대해서 88엔 | ||
| 51∼100 | 1m3에 대해서 96엔 | ||
| 101∼300 | 1m3에 대해서 103엔 | ||
| 중간배수 | 301∼750 | 1m3에 대해서 143엔 | |
| 특정 배수 | 751∼ | 1m3에 대해서 193엔 | |
※하수도사용료는, 수도요금으로 맞춰서 징수,합니다
※특정 배수에는, 수질에 의해 수질사용료가 가산됩니다.
※하수도사용료에는, 부가세 및 지방부가세가 가산됩니다.
상하수도부 하수도추진과
우편639-1005우에쓰키초(植槻町) 6번 10호 0743-58-5600
우편639-1005우에쓰키초(植槻町) 6번 10호 0743-58-5600


